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유동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유한회사로 201x.xx월에 설립되어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ABCP
*
를 발행하였음
*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기업어음
-
2015년
이전에
맺은
대출약정에
의한
대출채권을
기초로 2015.12.31.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고, 2016.xx월까지 ABCP를 지속적으로 차환발행
*
하였음
- ABCP를 차환발행하면서 신규 유동화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았음
*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
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
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
【결손금공제】
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1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5조
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
2.
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14조제1항
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
3.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
4. 채권,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(이하 이 항에서 "유동화자산"이라 한다)을 기초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(이하 이 항에서 "유동화거래"라 한다)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
가.
「상법」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
나.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
다.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,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
라.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
마.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
5.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